최근에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느라 블로그 업로드를 못했던거 같네요. 흑흑..
오늘은 보안 내규를 만들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방산업체 및 방산관련 일반업체의 경우 보통 민수업체와 다르게 보안 내규를 임의로 작성하면 안되며 내규도 참고 및 작성해야할 근거가 존재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민수업체와 가장 다른 차이점은 보안 내규를 두 가지를 만들어야 하며 첫 번째는 보안 내규, 두 번째는 방산기술보호 내규 입니다.
왜 내규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가하면 일반적인 보안 내규는 방산보안업무훈령을 근거로 작성되며 방산기술보호 내규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을 근거로 작성이 되기에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내규는 인원이나 정보시스템 보안 부분과 같은 전반적인 내용이 흡사하나, 방산기술보호 내규쪽에 관리대상기술의 관리 방안과 심의회 구성 · 운영, 기술보호 및 수출의 관리가 있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첩사령부의 보안 측정은 주로 방산보안업무훈령을 근거로 한 보안 내규와 이에 대한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방위사업청의 통합실태조사의 경우에는 방산기술보호 내규와 이에 대한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최근 방첩사령부에서는 관리대상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보거나 시간이 없을 때에는 방산기술보호 내규를 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에 대응하는 자료와 내규는 언제나 두 가지를 전부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규를 만드실 때는 언제나 기업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적절히 판단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적용도 불가능한 내규가 왜 있냐고 지적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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