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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보안 및 방위산업기술보호

방산업체 및 방산관련 업체의 필수 보안 시스템

방산업체 및 방산관련 업체는 성공적인 중요자산의 보호와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운용되어야할 몇 가지 보안 시스템이 존재하며 그 시스템은 방위사업기술 보호지침을 통해 아래와 같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정보보호시스템 설치 및 운용) 
① 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ㆍ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용한다. 
1.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Intrusion Prevention System) 또는 통합위협관리장비(UTM: Unified Threat Management) 
2.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3.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4. 데이터 유출 방지(DLP: Data Leakage Prevention) 체계 
5. 네트워크 접근제어ㆍ인증 시스템(NAC: Network Access Control) 

 

바로, FW or UTM, 백신, DRM, DLP, NAC 입니다. 체계업체 혹은 방산업체는 현재 거의 무조건 도입되었다고 보면되지만 방산관련 업체의 경우 경제적 사정 혹은 정보보안관련 전문 인력 부재로 인해 도입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만약 방위사업체가 될 예정이거나 관련 업체가 될 예정이라면 민수 업체와 다르게 위의 시스템이 반드시 강요되므로 반드시 위 시스템에 대한 도입 예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 법령에 나오진 않았으나, 인원통제 및 시설관리를 위한 출입통제시스템(물리적보안), 각종 기술 자료의 접근 권한 관리 및 로컬 드라이브 저장 금지를 위한 문서중앙화, 클라우드 복합기 등을 도입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예산 부족으로 전부 도입할 수 없고 순차 도입을 위해 우선 순위 설정이 필요하다면, 아래와 같이 설정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ㅁ 1순위 : FW or UTM, 출입통제시스템, 백신, DLP

ㅁ 2순위 : NAC, 문서중앙화

ㅁ 3순위 : DRM, 클라우드 복합기

※ 관리대상기술이 있을 경우 예산을 최대한 배정 받아 위의 보안 시스템들을 빨리 도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유명 UTM제품인 SECUI BLUEMAX NGF
유명 NGFW인 FORTINET의 FortiGate 900G se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