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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보안 및 방위산업기술보호

방산업체 및 방산관련 업체의 물리적 보안 관리

방산업체 및 방산관련 업체는 출입통제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써야 합니다. 특히 관리대상기술을 보유한 업체라면 더욱 그렇겠지요.

먼저, 출입통제는 SK쉴더스(ADT캡스), 에스원(세콤)의 지문인식 출입통제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제한구역(기술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인력과 아닌 인력의 권한을 분리하여야 하며 그 출입기록을 기술보호총괄책임자 혹은 기술보호책임자가 분기별로 분석 후 보관하여 관리해주셔야 합니다.(기술보호총괄책임자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면 보안담당자가 수행합니다.)

출입통지시스템은 양방향으로 설치해 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만약, 예산 문제로 출입통제시스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면 정문과 제한구역에는 반드시 설치해주셔야 하며

    단방향으로라도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터키 지정에 대한 정보가 담긴 마스터키 지정현황을 반드시 관리해주셔야 하며 마스터키 혹은 마스터키로 지정된 인력의 출입 기록을 분석 후 보관하여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즉, 정리하자면 관리해야할 것은 마스터키 출입기록, 마스터키 관리대장, 기술보호구역 출입기록, 기술보호구역 출입인가현황은 반드시 관리해주시기 바라며 혹시 모르니 이외 일반직원의 사옥 전체 출입기록도 꼭 관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CCTV의 경우에는 촬영 기록을 60일 이상 기록 및 보관할 수 있도록 관리(못해도 30일 이상)해주시고 200만 화소(FHD)이상으로 해주시는 것이 추후 식별하실 때 좋습니다.

클라우드형 CCTV, 예를 들어 캡스 뷰가드 같은 것을 이용하실 경우 데이터가 일정기간이상 잘 보존되고 있는지 꼭 주기적으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한구역에 대한 표기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며 '경고 제한구역' 표기와 '사진촬영금지' 표기 및 문구를 함께 삽입해주시고 제한구역 주변에 CCTV 촬영중임을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촬영목적, 촬영시간, 촬영범위, 관리책임자의 정보를 기입해주셔야 합니다.